주거·자립
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유형 현금
신청기한 신청 공고 시
노인
국토교통부 · 주택기금과
○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(세대원포함)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○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
○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○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 ○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
접수기관 별 상이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현금(융자)
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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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유형 현금
신청기한 신청 공고 시
생애최초,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,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
지원유형 현금(융자)
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서울시 거주 긴급주거위기 가구(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)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
지원유형 현금
신청기한 4~10월 중 접수(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) /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/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
지원유형 기타
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