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D-201
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
주거안정지원금(155만원) 지원
지원유형 현금
신청기한 2026.01.01~2026.12.31
청년
국토교통부 · 주택기금과
○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(세대원포함)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○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
○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○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 ○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
접수기관 별 상이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현금(융자)
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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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안정지원금(155만원) 지원
지원유형 현금
신청기한 2026.01.01~2026.12.31
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,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
지원유형 기타
신청기한 연초(2~3월중)
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
지원유형 현금
신청기한 상시신청
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
지원유형 현금
신청기한 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