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상시
하수도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지원유형 현금(감면)
신청기한 상시신청
임산부·출산영유아아동
한국철도공사 · 여객본부
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보호자 1인 포함)
○ 철도운임 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 - KTX 이하 열차 : 50% 할인 ○ 철도운임 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 - KTX, 새마을호 : 30% 할인(토, 일, 공휴일 제외) - 무궁화호(누리로) : 50% 할인
상시신청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현금(감면)
한국철도공사/1588-77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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