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 알리미(혜택줍줍)
생활안정상시

철도 공공할인 서비스(장애인)

한국철도공사 · 여객본부

지원 대상

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보호자 1인 포함)

지원 내용

○ 철도운임 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 - KTX 이하 열차 : 50% 할인 ○ 철도운임 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 - KTX, 새마을호 : 30% 할인(토, 일, 공휴일 제외) - 무궁화호(누리로) : 50% 할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문의

한국철도공사/1588-7788

임산부·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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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지원금